자활사업 안내
자활사업 소개
자활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
-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자활사업 참여자격 및 참여체계
자활사업 참여자격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①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②자활급여 특례자 :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 소득의 40%를 초과하는 자
③일반수급자 :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, 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권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⑤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⑥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




